※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반드시 단순 참고만 하시길 바람.
- 1. "일 할 능력"이 있고 없고의 기준
- 1.1 18세~64세는 일단 '근로능력자'로 시작함
- 1.2 그럼 근로능력 판정은 왜 하는 거임?
- 2. 근로능력 없는 사람, 누가 해당됨?
- 2.1 그냥 바로 인정되는 케이스 (나이, 장애 등)
- 2.2 진단서 내고 평가받는 케이스 (질병, 부상)
- 2.3 기타 예외적인 케이스
- 3. "우리 가족은 다 일 못해요" → '근로무능력 가구'의 특례
- 3.1 근로무능력 가구의 정확한 기준
- 3.2 특례 핵심: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줌
- 3.3 그 외 다른 혜택도 있음
- 4. 일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 '조건부수급자'의 숙명
- 4.1 조건 불이행? 본인 생계급여만 정지됨
- 4.2 그래서 얼마나 깎이는데? (계산 예시)
- 5. 마무리 요약
"일 할 능력"이 있고 없고의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근로능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옴.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개념인데, 내가 근로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나 조건이 확 달라지거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편하게 살려고 수급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음. 반대로, 정말 아파서 일을 못 하는데도 제대로 증명을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음. 그래서 국가는 이 근로능력을 아주 중요한 잣대로 사용함.
18세~64세는 일단 '근로능력자'로 시작함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일단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로 간주하고 시작함. 나이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만 18세 미만이나 만 65세 이상은 당연히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봄. 즉, 본인이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나이대라면, 국가에서는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일해서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임. 이게 모든 계산이 시작되는 출발점임.
그럼 근로능력 판정은 왜 하는 거임?
근로능력 있음이 기본값이지만, 사람마다 사정이란 게 있는 법. 아프거나 다쳐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음.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근로능력 평가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둠.
이 평가는 단순히 '일 할 수 있다/없다'를 나누는 것 이상으로, 내가 받을 급여의 종류와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이 평가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생계급여: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줌 (조건부수급자). 하지만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면, 이런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됨. 보통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훨씬 적은 1종 수급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큼.
근로능력 없는 사람, 누가 해당됨?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그냥 바로 인정되는 케이스 (나이, 장애 등)
아래에 해당하면 별도의 복잡한 평가 없이도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에서 3급까지 판정받은 사람
진단서 내고 평가받는 케이스 (질병, 부상)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가장 일반적인 평가 대상임. 이 경우, 의사에게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시·군·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해주는 절차를 거침.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 절차는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함.
기타 예외적인 케이스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다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첨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인지지원등급 포함)
- 희귀질환, 중증질환(암, 중증화상환자)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등록된 사람
"우리 가족은 다 일 못해요" → '근로무능력 가구'의 특례
만약 가구 구성원 전체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일반 수급가구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중요한 특례(특별혜택)를 받게 됨. 이 특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모두에게 적용됨.
근로무능력 가구의 정확한 기준
근로무능력 가구는 단순히 앞서 말한 '근로능력 없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가구만을 뜻하는 게 아님. 아래와 같이 실제로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하기 힘든 사람까지 포함해서 가구원 전체가 해당될 경우 근로무능력 가구로 인정함.
- 근로능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하기 힘든 사람
- 미취학 자녀 양육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 간병인: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다른 가족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는 경우
- 조건부과유예자 중 특정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특례 핵심: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줌
내 집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많을 거임. 수급자 되려면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하는 줄 아는 경우도 많음. 하지만 우리 집 가구원들이 전부 근로능력이 없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짐. 근로무능력 가구의 가장 강력한 혜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의 기준 자체가 엄청나게 높다는 점임.
이 특례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기본조건 (총 재산액): 가구의 순재산액(총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내여야 함.
- 추가조건: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대도시 5,400만 원 등) 이하여야 하고, 재산가치가 100% 소득으로 잡히는 고가 자동차가 없어야 함.
즉, 보통 가구들의 경우 정해진 기본재산가액만큼을 없는 셈 치는 재산, 혹은 그 정도는 갖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데에 문제 없다고 봐주는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데, 여기에 근로무능력 가구 특례가 적용되면, 이 상한액이 아래와 같이 더 높아짐 (왼쪽이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기본재산가액이고, 오른쪽이 근로무능력 가구에 적용되는 특례임):
- 서울: 9,900만 원 → 1억 4,3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1억 2,5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1억 2,0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 9,100만 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특례 기준금액(예: 서울 1억 4,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아예 0원으로 보고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는 거임. 소득으로 잡힐 재산이 없으니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함.
그럼 이 특례 기준을 넘으면 바로 탈락이냐? 그건 아님. 이게 중요함. 문서에 따르면, 만약 서울 사는 근로무능력 가구의 재산이 1억 5,000만 원이라서 특례 기준(1억 4,300만 원)을 넘었다고 치자. 이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게 되며,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소득환산제를 적용해야 함. 즉, 1억 4,30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가구 기준인 9,9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됨. 특례 혜택만 못 받을 뿐, 일반가구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시 심사받는 거라 무조건 탈락은 아님.
그 외 다른 혜택도 있음
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주거나, 북한이탈주민 특례, 보장비용 징수 제외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적용됨.
일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 '조건부수급자'의 숙명
조건 불이행? 본인 생계급여만 정지됨
만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국가에서 정해준 자활사업에 참여하라는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됨.
페널티의 핵심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가구 전체의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 사람 한 명분만 빼고 지급되는 방식임. 동일한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본인의 생계급여액"으로 봄.
그래서 얼마나 깎이는데? (계산 예시)
문서에 나온 예시를 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음.
- 예시 1: 4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50만 원 / 1명 조건 불이행 → 원래 생계급여: 1,951,287원 – 500,000원 = 1,451,287원 → 조건불이행자 본인을 뺀 3인 기준 지급: 1,608,113 – 500,000 = 1,108,113원 지급
- 예시 2: 1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15만 원 / 본인 조건 불이행 → 원래 생계급여: 765,444 – 150,000 = 615,444원 → 전액 정지 (0원 지급)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만 18세~64세는 일단 근로능력자로 간주함.
- 질병, 장애, 학생, 임신, 간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가구원 전부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근로무능력 가구'는 재산 공제액이 대폭 상향되는 등 매우 강력한 특례 혜택을 받음.
- 근로능력자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어기면, 가구 전체가 아닌 본인 몫의 생계급여만 지급이 중지됨.
- 결론적으로 내가 '근로능력' 유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 가구가 '근로무능력 가구'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수급 자격을 결정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핵심 열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