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노숙인 특례는 일반 가구 기준과 다르므로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
1. 주소지 없으면 복지 못 받는다고?
1.1 노숙인도 수급 신청 가능함
“주소지 없으면 기초생활수급 못 받아요”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노숙인은 예외임. 주소지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수급 신청 가능함.
노숙인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거처 없이 거리나 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생활시설을 주소지로 인정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2 실제 ‘거주사실’이 기준임
주소지보다 중요한 건 실제 거주 사실임. 예를 들어 노숙인이 일정 기간 무료급식소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그 시설의 주소를 ‘거주지’로 보고 수급자격 심사 가능함.
게다가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람이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주소지 없어도 수급 신청이 접수됨. 즉, “어디 사세요?” → “00쉼터에 있어요” → 수급 신청 OK! 이렇게 되는 거임.
2.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야?
2.1 시설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많음
노숙인 보호시설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대리 신청해주기도 함. 특히 정신질환, 중증장애, 치매 등으로 인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장이 대신 신청 가능함.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 상태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능함. 나중에 수급이 결정되면 다시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등록됨.
2.2 노숙인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
수급자격이 생기면 노숙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고, 보험료는 의료급여로 대체됨. 그래서 병원도 갈 수 있고, 약도 받을 수 있음.
특히 거리노숙인이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쉼터, 자활시설 등에 있는 경우라면 수급신청 가능성이 높고,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분위기임.
3. 마무리 요약
- 노숙인도 주소지가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가능함
-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시설 주소를 기준으로 인정
- 신청은 본인 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
- 수급 결정 시 주민등록 회복, 건강보험도 가입됨
- 거리노숙인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근처 시설에 문의해보는 게 좋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노숙인도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음.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알려줘야 할 정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