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내 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1.1 핵심은 '소득인정액'!

많은 분들이 '내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건 꿈도 못 꾸겠지?' 하고 생각할 거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음! 내 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함. 중요한 건 바로 '소득인정액'임. 소득인정액은 내가 버는 돈뿐만 아니라, 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임. 그래서 집이 있어도, 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1.2 집은 어떤 재산으로 분류될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집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됨.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은 '주거용재산'으로 따로 분류해서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줌. 이는 내가 살고 있는 기본적인 주거 공간은 최대한 보호해 주겠다는 의지라고 보면 됨.

  • 주거용재산: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함.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도 여기에 해당됨.
  •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외의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임차보증금 등이 여기에 해당됨.

내가 사는 집 외에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주고 있다면 그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액이 더 높게 잡힐 수 있으니 참고하셈.

내 집, 얼마로 평가될까? (재산 가액 산정)

2.1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보정계수가 뭐야?

내 집이 얼마짜리인지 평가하는 기준도 나라에서 정해져 있음. 이걸 '재산 가액 산정'이라고 부름. 보통은 나라에서 정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몇 가지 용어가 등장함.

  • 시가표준액: 건물이나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이건 나라에서 정한 기준 금액이라고 보면 됨.
  • 공시지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이건 1제곱미터당 가격을 말하는데, 내 땅 면적을 곱하면 땅값이 나옴.
  • 보정계수: 간혹 '보정계수'라는 게 적용될 때도 있음. 예를 들어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건 시가표준액에 3.5라는 보정계수를 곱해서 산정하는데, 이건 실제 시장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거라고 함.

이런 기준들은 내가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음.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다 조회해서 계산해 주니 걱정 마셈!

2.2 임차보증금(전세금)은 어떻게 평가될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월세나 전세라면, 그 '임차보증금'도 내 재산으로 평가됨.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의 경우엔 0.95라는 '보정계수'를 곱해서 약간 낮춰서 평가함. 이건 전월세가 시가로 산정되면서 생기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5% 정도 공제해 주는 거라고 함.

집이 있어도 이 정도는 괜찮아! '기본재산액' 공제!

3.1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다르다고?

내 집이 있어도, 그 집값이 다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님! 나라에서는 '기본재산액'이라는 걸 정해 놓고, 이 금액만큼은 재산에서 빼주고 계산해 줌. 이건 내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임. 지역별로 집값이 다르니까, 기본재산액도 지역별로 다름.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만약 내 집값이 이 기본재산액보다 낮다면, 내 집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집이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지?

3.2 공제는 어떤 순서로 해줄까?

기본재산액은 내 재산을 평가할 때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빼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가장 먼저 공제된다는 말임. 다만,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주지 않으니, 이 점은 주의해야 함.

내 집이 소득으로 바뀐다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4.1 '주거용재산'은 소득환산율이 낮아!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집값은 '소득'으로 환산됨. 이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부름. 내가 살고 있는 집, 즉 '주거용재산'은 월 1.04%라는 낮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됨. 이건 일반 재산의 1/4 수준으로, 내가 살고 있는 기본적인 주거 공간은 최대한 보호해 주겠다는 의지라고 보면 됨.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의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1억 7,200만원인데, 내 집값이 그 이상이라면 초과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잡힌다는 거.

4.2 '일반재산'은 소득환산율이 더 높다!

내가 사는 집 외의 다른 재산(예를 들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집이나 땅)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돼서 월 4.17%라는 소득환산율이 적용됨. 주거용재산보다 훨씬 높지? 이건 투기 목적의 재산이나, 내 생활에 필수가 아닌 재산은 급여 심사에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됨.

무능력 가구라면, 집이 있어도 더 유리해진다!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 기준이 완화돼!

가구원 모두가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할 능력이 없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라면, 집이 있어도 급여를 받기가 훨씬 더 유리해짐! 이런 가구에는 '재산범위 특례'가 적용되는데,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기준이 일반 가구보다 훨씬 높음.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일반 가구는 기본재산액 9,900만원까지만 공제되지만, 근로무능력자 가구는 1억 4,300만원까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금융 재산이 특정 금액(서울 5,400만원, 그 외 지역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는 자동차가 있다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함.

'재산처분 곤란' 가구도 특별히 봐준다!

집이 있는데도 팔거나 처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 집이 가압류되거나 경매 상태에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어렵거나, 집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자라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임. 아니면 집이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런 '재산처분 곤란 가구'도 '재산범위 특례'를 적용받아서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건 정말 특별한 사정이니,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함.

5.3 재산 가액만 올라도 계속 급여 받을 수 있어!

만약 내가 이미 '재산범위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수급자인데, 내 소득이나 재산 형태는 그대로인데 단순히 집값이나 재산 가액만 올랐다면? 걱정 마셈! '재산 가액만 상승한 가구'로 분류돼서 최대 3년간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이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 가액 변동 때문에 억울하게 급여가 끊기는 걸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됨.

마무리: 내 집이 있어도 희망은 있다!

내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분들 많을 거임. 하지만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내 집'의 가치를 단순히 돈으로만 보지 않음. 내가 살고 있는 소중한 주거 공간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기본재산액' 공제부터 '주거용재산'에 대한 낮은 소득환산율 적용, 그리고 '무능력자 가구'를 위한 재산범위 특례까지! 내 집이 있어도 희망은 충분히 있음! 제도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도,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해서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찾아 누리시길 바람. 모두의 주거 안정을 나라가 함께 응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