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동포, 이제 고향에서 편안하게!

'특별생계비'는 소득으로 안 본다!

오랜 세월 타국에서 고생하시다 고향으로 돌아오신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동포분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막막할 수도 있을 거임.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음.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동포분들이 받으시는 '특별생계비(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보지 않음. 즉, 이 돈 때문에 급여가 깎일 걱정은 없다는 말임. 내가 받는 돈이 많아져도 급여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생활에 정말 큰 보탬이 될 거임.

문서 위치: 63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0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다고?

이것도 정말 큰 혜택임! 사할린 한인 동포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음. 한국에 있는 자녀나 다른 가족이 돈을 잘 벌더라도, 그들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내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못 받는 일은 없다는 거지. 이게 정착 초기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 적용되니,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거임.

문서 위치: 63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0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한국 국적 없어도 급여 받을 수 있어!

사할린 동포 중 2세(1세 유자격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분들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영주귀국 후 국적 취득(귀화) 전까지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함. 이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배려임. 3년이 지난 후에는 일반 수급자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되니, 그전에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함.

문서 위치: 63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0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근로무능력자라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동포분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해서 일하기 어려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음.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인 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임. 이게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임.

문서 위치: 61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0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한센인 분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 재산도 더 유연하게!

정착촌 재산, 상황에 따라 재산으로 안 볼 수도 있어!

한센인 정착촌에 계신 분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따뜻한 배려를 받을 수 있음. 농어촌지역의 격리된 정착촌에 거주하는 경우, 그 집이나 땅이 사실상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이라고 인정되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외지인의 수요가 없어서 팔리지 않거나 임대가 어려운 경우 등임. 다만, 정착촌이라도 도심에 가깝거나 임대업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셈.

문서 위치: 64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0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보상금, 배상금도 재산으로 안 본다!

한센인 분들이 받으신 일본의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금'이나, 국가배상금(임신중절, 정관수술)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즉, 이런 돈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깎일 걱정은 없다는 말임. 이건 과거의 아픔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현재의 생활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됨.

문서 위치: 64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0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부양의무자 기준도 더 유연하게!

한센인 분들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도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됨. 만약 가족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혹은 오랜 시간 가족 관계가 단절된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런 상황에서는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자에게는 보장비용 징수를 면제해 줄 수도 있음. 이는 한센인 분들이 겪어오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따뜻한 배려라고 이해하면 됨.

문서 위치: 64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0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소록도병원에 계신 분들도 의료급여는 계속!

소록도병원에 입원해 계신 한센인 분들도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음.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거나, 시설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른 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는 유지된다는 거! 이는 건강을 위한 치료를 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임.

문서 위치: 65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0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마무리: 역사와 아픔을 품고, 함께 나아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동포나 한센인 분들처럼 특별한 역사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보장' 제도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음. 이는 사회가 이분들의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임. 제도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도, 주저하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해서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꼭 찾아 누리시길 바람. 우리 사회는 모두의 삶을 응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