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내 소득, 단순히 버는 돈이 다가 아니라고? '소득평가액'의 비밀!

'소득평가액', 대체 뭘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소득평가액'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임. 이게 단순히 내 통장에 찍힌 월급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님.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 '내가 실제로 생활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거라고 보면 됨.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가거나,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면 실제 생활은 어렵잖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소득을 다시 계산해 주는 게 바로 '소득평가액'임.

소득평가액은 기본적으로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요인''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리고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빼서 계산함. 이렇게 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0원으로 처리되니, 내가 실제 번 돈보다 소득평가액이 훨씬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잘 알아두면 급여를 더 받을 수도 있음.

문서 위치: 98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실제소득'에서 뭘 빼줄까?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내가 힘들게 번 돈이 다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님. 특정 경우에는 실제 번 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고 계산해 줌. 이걸 '가구특성별 지출요인'이라고 부르는데, 내 가구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더 나가는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됨.

  • 장애인 관련 비용: 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 같은 돈은 소득에서 제외됨.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보조금도 마찬가지!
  • 질병 관련 비용: 만성질환 때문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가는 의료비나 간병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같은 비용은 소득에서 빼줌. 이건 아파서 돈 쓰는 걸 나라가 인정해 준다는 의미임.
  • 양육 관련 비용: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같은 돈도 소득에서 제외됨. 농어업인 가구가 자부담하는 보육시설 이용비용(월 15만원 이내)도 빼준다고 함.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가 내는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는 소득에서 빼줌. 이건 나중에 받을 연금에 대한 투자니까, 현재 소득으로 다 잡지 않는다는 거지.
  • 대학생 등록금: 가구원 중에 대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의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 줌. 월 소득에 나눠서 최대 6개월 치 등록금을 빼줄 수 있음.
문서 위치: 102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3)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문서 위치: 103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3)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문서 위치: 106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5)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추가적인 지출요인)

급여에 영향 없는 돈이 있다고?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갑자기 받은 돈, 다 소득으로 안 본다!

가끔 예상치 못한 돈이 통장에 들어올 때 있잖아?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처럼 비정기적으로 한 번에 받는 돈들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안 보고 '재산'으로 봄. 그래서 당장 내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도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음. 물론 통장 잔액으로 잡히면 재산으로 산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함.

문서 위치: 100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문서 위치: 150쪽 / 제3편 조사 > Ⅳ. 재산조사 > 0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교육비, 보육료, 양육수당은 소득에서 제외돼!

아이 키우는 분들은 교육비, 보육료 부담이 엄청나잖아? 이런 돈들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육비, 중·고·대학생 장학금(생계지원형 제외) 등이 여기에 해당함. 심지어 부양의무자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지원하는 학자금 중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 비용도 소득으로 안 봄.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부모급여 같은 돈도 소득에서 제외되니, 아이 키우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함.

문서 위치: 100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문서 위치: 101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지자체에서 주는 돈, 다 소득으로 안 본다고?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주는 돈도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님. 예를 들어, 중고생 교복비나 동절기 난방비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급여의 부가 서비스 성격으로 주는 돈은 소득에서 제외됨. 다만, 지자체 예산으로 100% 부담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조례에 지원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이건 좀 숨겨진 혜택일 수 있으니,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음.

문서 위치: 101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내 소득, 혹시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면? '보장기관 확인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왜 생겼을까?

내가 아무리 소득 신고를 하고 공적자료를 제출해도, 실제 생활 수준에 비해 소득이 너무 적게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처럼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말임. 이럴 때 나라에서는 '보장기관 확인소득'이라는 걸 적용할 수 있음. 이건 내가 신고한 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장기관이 자체적으로 소득을 산정해서 반영하는 거임. 단순히 소득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님. 내 지출 실태나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함.

문서 위치: 131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마.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조사 > 5)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주로 이런 경우에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적용될 수 있음.

  • 소득 확인이 어려운 수급자: 취업이나 근로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고, 생활 실태를 보니 추가 소득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을 숨긴 수급자: 내가 소득 신고를 했는데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조건불이행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안 지키는 수급자인데, 생활 실태를 보니 소득 활동을 하는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지만 신규 신청자에게는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적용하지 않음!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거나,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해서 소득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문서 위치: 132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마.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조사 > 5)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문서 위치: 133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마.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조사 > 5)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1일 80,240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됨. 이건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소 월 15일 이상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기준을 적용해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음. 하지만 이건 고의로 소득을 숨기거나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니까, 내가 성실하게 소득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함!

문서 위치: 134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마.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조사 > 5)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사적이전소득, 가족이나 후원자가 준 돈은 어떻게 될까?

정기적으로 받은 돈은 소득으로 볼 수 있어!

가족이나 친척, 후원자한테서 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잖아? 이걸 '사적이전소득'이라고 부름. 이 돈도 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음. 특히 '조사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6회 이상' 돈을 받았다면 소득으로 볼 수 있음. 월별 지원금 총액이 우리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소득으로 반영됨. 다만, 부양비가 부과되는 부양의무자가 사적이전소득을 지원하는 경우, 부과된 부양비에서 사적이전소득 금액을 감액해 줌.

문서 위치: 121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라. 이전소득 > 1) 사적이전소득
문서 위치: 122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라. 이전소득 > 1) 사적이전소득

4.4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이게 뭐야?

이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인데, 내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 집에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음. 이걸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라고 부름. 즉, 임차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는 거지. 이건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임. 내가 공짜로 사는 공간이 얼마나 독립적인지(방 외에 주방, 욕실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로 나뉘어서 소득 산정 기준이 달라짐. 이런 숨겨진 소득까지 꼼꼼하게 보는 게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임.

문서 위치: 123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라. 이전소득 > 1) 사적이전소득
문서 위치: 124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라. 이전소득 > 1) 사적이전소득

마무리: 내 소득, 꼼꼼히 알고 급여 제대로 받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숨겨진 혜택'이나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음. 단순히 월급명세서에 찍힌 돈만 생각했다가는 급여를 덜 받거나, 심하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 '이게 소득으로 잡힐까?', '이 돈은 공제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해 보셈. 내 소득을 꼼꼼히 파악하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급여를 제대로 받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 모두 힘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