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최저생계비?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대세라고!

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뀐 이유?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라는 말을 많이 썼었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최저생계비였음. 하지만 201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이걸로 기준이 바뀌었음.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서 좀 빡빡한 기준이었거든.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지. 급여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맞춤형 급여' 시스템이 된 거임.

문서 위치: 49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Ⅱ. 수급자 선정기준 > 02 수급자 선정기준
문서 위치: 57쪽 / 제12편 > 일러두기 > 8. “최저보장수준”과 “선정기준"의 표현에 대한 사항

'기준 중위소득',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그럼 이 중요한 '기준 중위소득'은 누가 정하는 걸까?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거쳐서 매년 고시함.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가구 소득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차이까지 고려해서 계산한다는 거! 그러니까 대충 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매년 신중하게 정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됨.

문서 위치: 49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Ⅱ. 수급자 선정기준 > 02 수급자 선정기준
문서 위치: 50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Ⅱ. 수급자 선정기준 > 02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내 가구는 얼마일까?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한눈에 보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아무래도 가족이 많으면 돈 쓸 일도 많으니까 기준이 더 높겠지? 아래 표를 보고 우리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 봐!

  • 1인 가구: 2,392,013원
  • 2인 가구: 3,932,658원
  • 3인 가구: 5,025,353원
  • 4인 가구: 6,097,773원
  • 5인 가구: 7,108,192원
  • 6인 가구: 8,064,805원
  • 7인 가구: 8,988,428원

만약 8인 이상 가구라면, 1명 늘어날 때마다 923,623원씩 늘어난다고 보면 됨.

문서 위치: 14쪽 / 주요 개정사항 > 제1편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문서 위치: 50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Ⅱ. 수급자 선정기준 > 02 수급자 선정기준

우리 가족 급여는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라고 생각하면 됨. 급여 종류별로 이 문턱이 다름. 예를 들어, 생계급여가 가장 문턱이 낮고(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교육급여가 가장 문턱이 높음(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1인 가구 765,444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1인 가구 956,805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1인 가구 1,148,166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1,196,007원)

그러니까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저 기준보다 낮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임.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 자체가 급여 지급 기준액이기도 함.

문서 위치: 14쪽 / 주요 개정사항 > 제1편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문서 위치: 50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Ⅱ. 수급자 선정기준 > 02 수급자 선정기준
문서 위치: 51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Ⅱ. 수급자 선정기준 > 02 수급자 선정기준
문서 위치: 253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 01 생계급여 > 3) 급여액 산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내 급여는 언제부터 달라질까?

매년 1월 1일, 새로운 기준이 적용돼!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돼서 급여 기준이 달라짐. 그러니까 매년 연말에는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함. 그래야 혹시 내년에 급여가 오를지, 아니면 기준이 바뀌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질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음.

문서 위치: 279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 다.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기준만 바뀌었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확 바뀌진 않아!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내 급여가 자동으로 확 늘어나는 건 아님. 내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그 변동사항이 급여에 반영돼서 급여액이 달라지는 거임. 예를 들어, 내가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내 소득이 갑자기 늘었다면 그 늘어난 소득이 반영돼서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임. 그래서 내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꼭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문서 위치: 279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 다.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기준 중위소득 외에 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이게 내 급여를 정하는 핵심!

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임. 이건 단순히 내가 번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소득이랑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걸 합쳐서 계산함.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쉽게 말해 '내 가구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보면 됨.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이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서 계산함. 이 두 가지가 모두 마이너스면 0원으로 처리된다는 거!

문서 위치: 50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Ⅱ. 수급자 선정기준 > 나. 소득인정액 기준
문서 위치: 98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문서 위치: 171쪽 / 제3편 조사 > Ⅳ. 재산조사 > 06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종류별로 계산 방법이 다르다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내가 버는 돈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좀 다름. 그냥 내가 버는 돈 다 합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계산함.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실제로 내가 번 돈에서 출퇴근 비용이나 식대 같은 걸 빼주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혜택이 있음. 그래서 내가 실제로 번 돈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낮게 책정돼서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음. 이런 공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급여 다 깎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할 필요 없음.

문서 위치: 99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가. 소득 산정기준
문서 위치: 100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나. 실제소득
문서 위치: 103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3)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문서 위치: 104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마무리: 내 삶의 기준, 함께 만들어가요!

매년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과 복잡해 보이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알면 알수록 머리가 아플 수도 있음. 하지만 이 모든 기준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거임. '나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해 보셈. 내 삶의 기준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나라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면 좋겠음. 모두 힘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