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외국인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어떤 외국인이 해당될까?
- 1.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면?
- 1.2 난민이거나 아프간 특별기여자라면?
- 1.3 재외국민은 어떻게 될까?
- 2. 북한이탈주민, 한국에 정착하는 게 두렵지 않아! 특별한 보장 혜택!
- 2.1 정착금, 재산으로 안 본다고?
- 2.2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 안 된다고?
- 2.3 근로무능력자라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어!
- 2.4 하나원에 있어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고?
-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가가 끝까지 보장한다!
- 4. 사할린 한인 동포, 고향으로 돌아와도 걱정 없어!
- 5. 마무리: 특별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제도!
※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외국인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어떤 외국인이 해당될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면?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님.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임. 결혼 이민자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됨.
- 임신 중: 본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미성년 자녀 양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이때 계자녀나 양자녀도 포함됨.
-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혹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어도,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심지어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함.
난민이거나 아프간 특별기여자라면?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이나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분들은 특히나 사회 정착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니,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됨.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경우, 한국에 체류를 시작한 이후에 태어난 자녀까지도 보장 가구원에 포함된다고 함.
재외국민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님. 하지만 영주 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 중에서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 거주자'가 실제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될 수도 있음.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이니, 혹시 해당된다면 꼭 상담해 봐야 함.
북한이탈주민, 한국에 정착하는 게 두렵지 않아! 특별한 보장 혜택!
정착금, 재산으로 안 본다고?
북한이탈주민 분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임. 그래서 나라에서는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음.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받는 '주거지원금이나 정착금'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즉, 이 돈 때문에 급여가 깎일 걱정은 없다는 말임. 심지어 이걸 나눠서 받아도 소득으로 안 본다고 함!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 안 된다고?
이것도 정말 큰 혜택임! 북한이탈주민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음. 부모나 자녀가 한국에 있어도 그들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다는 거지. 이게 5년간 적용되니까,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거임.
근로무능력자라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몸이 불편해서 일하기 어려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음.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인 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임. 이게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임.
하나원에 있어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고?
북한이탈주민 분들은 하나원(정착지원시설)에 있는 동안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즉시 신청할 수 있고, 출원 후에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급여가 지급됨. 미리 신청해 두면 사회에 나와서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정착 초기에 큰 도움이 될 거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가가 끝까지 보장한다!
역사의 아픔을 겪으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는 국가가 특별한 보장을 해주고 있음. 이분들이 받는 '생활안정지원금'이나 그 이자 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도 잡지 않음. 부양의무자 기준도 아예 적용하지 않음.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본인은 '별도가구'로 처리해서 급여를 지급해 줌. 국가가 마지막까지 존엄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됨.
사할린 한인 동포, 고향으로 돌아와도 걱정 없어!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하신 한인 동포분들도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해주고 있음. '특별생계비'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도 잡지 않음.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하지 않으니, 한국에 있는 가족 때문에 급여를 못 받는 일은 없음.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내 적응 기간 동안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 부과도 유예해 주는 등 다양한 배려를 받을 수 있음.
마무리: 특별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님.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한인 동포처럼 특별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특별 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면 좋겠음. 제도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도, 주저하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토교통부 콜센터, 교육부 콜센터 등)에 문의해서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꼭 찾아 누리시길 바람. 모두의 삶을 응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