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설에 있었다는 이유로 급여가 끊기면 안 되지! '보장시설 수급자'란?
- 1.1 '보장시설'이 정확히 뭘까?
- 1.2 시설에 있어도 급여 다 받을 수 있다고?
- 2. 시설 나왔는데, 급여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퇴소 후 자립 지원)
- 2.1 시설 퇴소 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
- 2.2 주민등록 이전은 필수!
- 2.3 혹시 내가 자립준비청년이라면?
- 3. 시설에서도 '자립 적립금'으로 돈 모을 수 있다고?
- 3.1 자립 적립금, 어떻게 쌓을 수 있나?
- 3.2 적립금 있으면 급여가 깎이지 않나?
- 4. 시설 생활자, 이런 경우에도 의료급여 받을 수 있다고?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4.1 부양의무자 기준, 시설 입소자에게는 좀 더 유연하게!
- 4.2 조사도 유예해 주는 특별한 경우!
- 5. 마무리: 자립의 꿈, 나라가 함께 응원합니다!
※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시설에 있었다는 이유로 급여가 끊기면 안 되지! '보장시설 수급자'란?
'보장시설'이 정확히 뭘까?
오랜 시간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사회로 나오는 분들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막막할 때가 많을 거임. '시설에 있었다는 이유로 급여가 끊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 수 있고. 하지만 걱정 마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 여기서 말하는 '보장시설'은 단순히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는 게 아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생활시설들을 말함. 예를 들어,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 요양시설, 아동 양육시설, 정신 요양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함. 이런 시설에 계셨던 분들을 '보장시설 수급자'라고 부름.
시설에 있어도 급여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장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도 기준만 맞으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음. 시설에서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의류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됨. 시설 규모에 따라 1인당 월 급여액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알아두면 좋음. 예를 들어, 30인 미만 시설에 계신 분은 월 356,568원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도 동절기 월동대책비나 설·추석 특별위로금 같은 추가 지원도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거임.
시설 나왔는데, 급여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퇴소 후 자립 지원)
시설 퇴소 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
시설에서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 급여가 끊기면 막막할 수밖에 없음.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설 퇴소 후에도 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음. 퇴소한 날이 그 달의 15일 이전이면 그 달 일반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16일 이후면 50%를 지급받을 수 있음. 이건 시설 생계급여가 아니라 일반 생계급여로 지급된다는 거! 즉, 이제는 내가 직접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 만약 퇴소 후 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전입신고일이 늦어져도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소급해서 지급해 줌.
주민등록 이전은 필수!
시설에서 퇴소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주민등록 이전'임. 시설에서 살 때는 시설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겠지만, 이제 내가 살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함. 그래야 급여 지급도 원활하게 이어지고, 내가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음. 시설에서도 퇴소하는 분들에게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꼭 하도록 안내해 줄 거임.
혹시 내가 자립준비청년이라면?
특히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분들은 사회 정착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 이런 분들을 위해 일반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심지어는 시설 밖에 거주하더라도 일반 생계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음. 이는 청년들이 시설을 나와서도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 자립수당이나 자립정착금 같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봐야 함.
시설에서도 '자립 적립금'으로 돈 모을 수 있다고?
자립 적립금, 어떻게 쌓을 수 있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자립 적립금' 제도가 있음. 근로소득이 월 357천원 이상인 보장시설 수급자가, 자활이나 자립을 목적으로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저축하면, 그 저축액을 소득 산정에서 공제해 줌. 내가 힘들게 번 돈이 소득으로 다 잡혀서 급여가 깎이는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거지. 통장 관리가 어렵다면 시설장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기존에 가입한 금융 상품도 인정해 주니, 자립의 꿈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음.
적립금 있으면 급여가 깎이지 않나?
자립 적립금은 내가 자립하는 데 필요한 '종잣돈'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 산정에서 공제해 줌. 하지만 1년 이상 모은 자립 적립금은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음. 재산이 너무 많아지면 일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적용돼서 급여가 줄어들거나 끊길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함. 그래도 재산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내가 자립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니까,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음!
시설 생활자, 이런 경우에도 의료급여 받을 수 있다고?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부양의무자 기준, 시설 입소자에게는 좀 더 유연하게!
보장시설에 계신 분들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특례'가 있음.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높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줌. 이는 시설에 계신 분들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함임.
조사도 유예해 주는 특별한 경우!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아예 '유예'해 주기도 함. 이건 시설 생활자분들의 사생활 보호나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거임.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이혼해서 재혼했거나, 과거 가족 간의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관계가 해체된 경우, 아니면 양자·양부모처럼 비혈연 관계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함. 이런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고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혹시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꼭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보는 게 좋음.
마무리: 자립의 꿈, 나라가 함께 응원합니다!
시설에서 사회로 나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음.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음. 시설에 있었다는 이유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셈! 급여가 끊길까 봐 걱정하지 말고, '자립 적립금'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로 든든하게 받으셈.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여러분의 용기와 노력을 나라가 늘 응원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