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아파도 일해야 한다고? 아니,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제도가 있어요!
- 1.1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
- 1.2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더 특별한 혜택이?
- 2. 돈 벌어도 병원비는 계속 지원? '의료급여 특례' 파헤치기!
- 2.1 아파서 돈 많이 쓰는데, 소득 인정액 줄여준다고?
- 2.2 계속 아파야 혜택받을 수 있다고?
- 3. '몸이 불편해도 급여는 꼭 필요해!' 자동차 기준, 이렇게 완화돼요!
- 3.1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재산에서 아예 제외!
- 3.2 거동 불편하면 승용차도 '일반재산'으로!
- 4. 혹시 모를 질병에도 든든하게! HIV 감염자를 위한 특별 배려!
- 5. 마무리: 아플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아파도 일해야 한다고? 아니,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제도가 있어요!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일하기 힘든데, 혹시나 급여가 끊길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을 거임.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라는 개념이 있음. 말 그대로 일하기 어려운 분들을 특별히 배려해 주는 거지. 18세 이상 64세 이하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그럼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됨.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힘든 사람: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분들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일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이 외에도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3급 해당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등이 포함됨. 특히 암 환자나 중증 화상 환자 같은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일정 기간 근로능력 평가가 유예되기도 함.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더 특별한 혜택이?
가구 구성원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더 많은 배려를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같은 경우임. 이런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재산 범위 특례 같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음. 또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해야 하거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족을 돌봐야 해서 일하기 힘든 경우도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포함될 수 있음. 이런 경우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서 내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함.
돈 벌어도 병원비는 계속 지원? '의료급여 특례' 파헤치기!
아파서 돈 많이 쓰는데, 소득 인정액 줄여준다고?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데,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늘어나서 의료급여가 끊길까 봐 걱정되는 분들 많을 거임. '의료급여 특례'는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임.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을 소득인정액에서 빼고 계산해 줌.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병원비로 쓴 돈만큼은 소득으로 안 본다는 거지! 심지어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니까,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됨.
계속 아파야 혜택받을 수 있다고?
이 특례는 일회성 진료가 아니라 꾸준히 병원비가 나가는 상황이어야 함. 진단서랑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서 증명해야 함. 주로 희귀·중증난치질환이나 암 환자, 중증 화상 환자처럼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이런 분들은 1종 의료급여를, 그 외 질환자는 2종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이 특례를 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니까, 질병이 계속되는지, 의료비 지출이 계속되는지 잘 확인해 둬야 함.
'몸이 불편해도 급여는 꼭 필요해!' 자동차 기준, 이렇게 완화돼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재산에서 아예 제외!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동 수단인 자동차가 정말 중요함. 그런데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혀서 급여 받기가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직접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아예 재산으로 보지 않음. 즉,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거임. 이는 2025년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전기차는 중형 이하) 승용차, 특정 승합차, 화물차 등에 적용됨.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따뜻한 배려라고 보면 됨.
거동 불편하면 승용차도 '일반재산'으로!
아무리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병원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엔 승용차를 '일반재산'으로 봐줄 수 있음. 일반재산으로 보면 소득 환산율이 월 4.17%로 낮아지니까, 재산 때문에 급여가 깎이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이건 담당 공무원의 판단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다는 거! 혹시 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게 좋음.
혹시 모를 질병에도 든든하게! HIV 감염자를 위한 특별 배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분들은 사회적 편견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있음. 만약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가 해체되어 생활한다면,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하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해 줌. 게다가 자동차를 재산으로 볼 때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줌.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는 일반 재산으로 간주해서 소득환산율을 낮춰준다는 거! 이런 세심한 배려가 아픈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함.
마무리: 아플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고 힘든데, 복지 제도까지 복잡하게 느껴지면 정말 막막할 거임.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픈 분들을 위한 다양한 배려와 특례를 마련해 두고 있음. '내가 혹시 해당될까?' 하고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해서 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함.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