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일하고 싶어요! 근데 급여 끊길까 봐 무서워요!

자활급여,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돈을 벌고 싶어도 혹시 급여가 끊길까 봐 망설이는 분들 많을 거임. '일하면 급여 다 깎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함.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돈만 퍼주는 제도가 아님! 스스로 일어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활급여'라는 게 있음. 이건 그냥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자활근로나 자활기업 참여 같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급여가 깎이는 걸 완화해 주는 혜택까지 준다는 거!

문서 위치: 237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Ⅰ. 급여의 개요 > 01 급여의 기본원칙
문서 위치: 238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Ⅰ. 급여의 개요 > 02 급여의 종류 등

조건부수급자? 조건 안 지키면 어떻게 됨?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될 수 있음. 이게 뭐냐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준다는 거임. '네가 자활을 위해 노력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약속 같은 거지.

  • 자활사업은 뭘까?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 나한테 맞는 일을 찾고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조건을 안 지키면?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가 전부 또는 일부 중지될 수 있음. 3개월간 급여가 중지되고, 이 기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하지만 다시 조건을 이행하면 급여가 재개될 수 있음.
문서 위치: 237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Ⅰ. 급여의 개요 > 01 급여의 기본원칙
문서 위치: 261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 01 생계급여 > 7)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문서 위치: 262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 01 생계급여 > 7)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일해서 돈 벌어도 급여 다 안 깎임! 근로소득 공제 혜택!

소득 종류별로 공제율이 다르다고?

가장 중요한 부분임! 돈을 벌어도 내 급여가 확 깎이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줌. 이건 내가 번 돈의 일부를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임. 그래서 실제 버는 돈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낮게 책정돼서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조금씩 다름.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줌.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50%를 추가로 공제해 줌.
문서 위치: 104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문서 위치: 105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더 많이 공제해 줌!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건 '힘든 상황에서도 일하는 노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보면 됨.

  • 30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줌. (2025년부터 25세에서 30세로 기준 상향됨!)
  • 29세 이하(대학생 포함): 근로·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줌.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근로·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줌.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줌. (2025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됨!)
  • 청소년 한부모(25세 생일 전까지): 근로·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줌. (2025년부터 24세에서 25세로 기준 상향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 공제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가장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된다는 거임.

문서 위치: 104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문서 위치: 105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문서 위치: 106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취업 후에도 의료급여 유지? 자활급여 특례!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자활근로 같은 사업에 참여해서 소득이 늘면 의료급여가 끊길까 봐 걱정될 수 있음. 하지만 '자활급여 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서 걱정 뚝!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이 늘어나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년간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줌. 이건 '자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임. 특례 기간이 끝나도 바로 급여를 끊는 게 아니라, 다시 심사해서 보장 여부를 결정함. 대박이지?

문서 위치: 55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0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나. 자활급여 특례
문서 위치: 56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0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나. 자활급여 특례

통장 만들면 돈 더 준다고?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뭐야?

일을 해서 돈을 모으려는 수급자들을 위해 나라에서 '매칭 지원'까지 해주는 사업이 있음. 바로 '자산형성지원사업'임. 내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나라에서도 일정 금액을 더 보태주는 방식이라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게 됨. 대표적으로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음.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내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나라에서 월 30만원을 더 보태줌. 3년간 꾸준히 일하고 저축해서 수급자격을 벗어나면,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나라에서 월 10만원을 더 보태줌. 마찬가지로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음.
  • 청년내일저축계좌: 19세~34세 청년이 대상인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은 15세~39세까지도 가능함.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나라에서 월 30만원(수급·차상위 청년 기준)을 더 보태줌.

이 통장들은 내가 자립하는 데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됨. 가입 요건이 복잡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에 문의해 보는 게 좋음.

문서 위치: 263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 01 생계급여 > 8)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에 대한 저축액 지원
문서 위치: 263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 01 생계급여 > 9)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저축액 지원

시설에 있어도 돈 모으기 가능! 자립적립금!

보장시설에 계신 수급자분들도 자립을 위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자립적립금'이라는 제도가 있음. 근로소득이 월 357천원을 초과하는 시설 수급자가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저축하면, 그 저축액을 소득 산정에서 공제해 줌. 이건 시설 밖으로 나가서 자립할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돈임. 내가 일해서 모은 돈이 바로 내 자산이 되는 거지.

문서 위치: 337쪽 / 제6편 보장시설 >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01 생계급여 > 나.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문서 위치: 346쪽 / 제6편 보장시설 >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0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마무리: 돈 벌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생활비'를 주는 걸 넘어, 스스로 일어서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일하면 급여 끊길까 봐'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근로소득 공제, 자활급여 특례, 자산형성지원사업 같은 제도들을 활용하면 돈을 벌면서도 급여 혜택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큰 자산을 모을 수도 있음. 망설이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활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람! 여러분의 자립을 언제나 응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