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아침부터 띵동?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고?

'부정수급'이 도대체 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부정수급' 통지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심?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절대 부정수급 안 해!'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부정수급은 쉽게 말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남이 받게 해준 경우를 말함. 여기엔 일부러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서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아차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거임. 이게 단순히 급여를 돌려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심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 잊지 마셈!

문서 위치: 291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Ⅲ. 보장비용의 징수 > 0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문서 위치: 321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Ⅲ. 보장비용의 징수 > 0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과오수급'은 또 뭐야?

그럼 '과오수급'은 부정수급이랑 뭐가 다를까? 이건 고의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임. 행정기관의 착오나 시스템 오류 때문에 급여가 더 나갔거나, 내가 변동사항을 신고했는데 전산 처리가 늦어져서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를 '과오수급'이라고 함. '어? 왜 돈이 더 들어왔지?' 하고 생각만 하다가 써버리면, 나중에 다 돌려줘야 한다는 거임. 억울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돌려줘야 하는 돈임.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음. 내가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거나, 다른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는 거!

문서 위치: 312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Ⅳ. 과오수급(반환명령) > 01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요건 및 대상

급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토해내야 할까? (징수 기간의 비밀)

'부정수급'은 무서워... 다 토해내야 한다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나라에서는 그동안 부당하게 받은 급여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함. '징수금액'은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새로 취업해서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를 안 하다가 10월에 적발됐다면, 8월부터 9월까지 받은 급여는 다 돌려줘야 할 수도 있음. 급여가 끊기는 건 10월부터지만, 돈을 돌려주는 건 문제가 생긴 달부터라는 거. 잊지 마셈!

문서 위치: 296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Ⅲ. 보장비용의 징수 > 0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문서 위치: 297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Ⅲ. 보장비용의 징수 > 0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과오수급'은 좀 덜 무섭나?

과오수급도 마찬가지로 과잉 지급된 급여를 돌려줘야 함. 만약 내가 변동사항을 신고했는데 행정 처리가 늦어져서 급여를 더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은 돌려줘야 한다는 거임. 징수 기간은 부정수급과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한 달부터 계산됨.

문서 위치: 312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Ⅳ. 과오수급(반환명령) > 01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요건 및 대상
문서 위치: 313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Ⅳ. 과오수급(반환명령) > 03 과오수급(반환명령) 대상자 관리
문서 위치: 314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Ⅳ. 과오수급(반환명령) > 04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절차 및 처리 방법

억울한데 다 뱉어내라고? 급여 징수, 혹시 면제받을 수도 있을까?

'부정수급', 이런 경우엔 좀 봐줄 수 있다고?

아무리 부정수급이라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수를 면제받을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화재, 아니면 갑작스러운 부도 때문에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경우 등임. 이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니,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함.

문서 위치: 297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Ⅲ. 보장비용의 징수 > 0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과오수급', 이렇게 되면 면제도 가능하다고?

과오수급은 부정수급보다 좀 더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음. 만약 내가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환을 감액하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도 있음. 특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준비금(가구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과오수급이 발생했거나, 아동·학생·장애인·환자가 포함된 가구, 아니면 소득 압류나 부채 상환 중인 가구 같은 경우에 면제 가능성이 더 높음. 이런 경우라면 꼭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상황을 설명해야 함.

문서 위치: 312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Ⅳ. 과오수급(반환명령) > 02 과오수급(반환명령)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문서 위치: 315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Ⅳ. 과오수급(반환명령) > 과오수급(반환명령) 면제 및 감액 심의 가능 대상(안)

가족 때문이라면? '부양의무자 불이행'과 보장비용 징수!

가족 때문에 내가 못 받는다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식이나 부모가 잘 살면 기초생활보장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함. 다행히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없어졌음! 하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음. 문제는 이거임. 부양의무자가 나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면서 부양을 안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엔 내가 급여를 받으면, 나라에서는 그 가족한테 급여 비용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이걸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라고 부름.

문서 위치: 51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Ⅱ. 수급자 선정기준 > 다. 부양의무자 기준
문서 위치: 300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Ⅲ. 보장비용의 징수 > 0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데, 징수 예외는 없을까?

물론임!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가족한테 돈을 받아내라고 하는 건 아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수를 면제받을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가족 관계가 완전히 해체돼서 정상적인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실종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아니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같은 큰일이 생겨서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경우 등임.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역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세히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해야 함.

문서 위치: 301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Ⅲ. 보장비용의 징수 > 0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문서 위치: 302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Ⅲ. 보장비용의 징수 > 0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문서 위치: 303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Ⅲ. 보장비용의 징수 > 0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마무리: 내 권리, 내가 지키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삶에 큰 힘이 되는 소중한 제도임. 하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나도 모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걱정이 많을 거임. '부정수급'과 '과오수급'은 물론, '부양의무 불이행'까지, 알아야 할 게 많아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임. 내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거!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는 거!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람.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도 더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