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은 어떻게 볼까?

재산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을 볼 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눔. 내 집이든 땅이든, 통장에 있는 돈이든, 심지어 내 차까지도 다 재산으로 본다는 거임.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을 포함해서 토지(논, 밭, 임야 등),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가축, 각종 회원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함.
  • 금융재산: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상품 같은 금융자산이 여기에 들어감.
  • 자동차: 말 그대로 내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오토바이 등 모든 자동차를 의미함.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증여한 재산, 즉 처분한 재산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음.
문서 위치: 136쪽 / 제3편 조사 > Ⅳ. 재산조사 > 01 재산의 종류

재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내 재산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기준도 정해져 있음. 보통은 나라에서 정한 공적자료(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등)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임.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의 경우엔 0.95라는 보정계수를 곱해서 약간 낮춰서 평가함. (이건 전월세가 시가로 산정되면서 생기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5% 정도 공제해 주는 거라고 함.)
  •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에 3.5라는 보정계수를 곱해서 산정함.
  • 금융재산: 금융정보 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이나 금융회사의 입증 자료에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함.
  •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나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 가액을 활용해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반영함.

미등기 재산의 경우, 수급자가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세자 여부나 상속 지분과 관계없이 수급자의 재산으로 전액 반영됨.

문서 위치: 139쪽 / 제3편 조사 > Ⅳ. 재산조사 > 03 재산가액 산정기준

내 재산, 다 소득으로 바뀐다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개념!

기본재산액부터 빼준다!

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빼주고 계산해 줌. 이걸 '기본재산액'이라고 부름. 지역별로 금액이 다름.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이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순서로 공제해 줌. 다만, 월 100% 환산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음.

문서 위치: 171쪽 / 제3편 조사 > Ⅳ. 재산조사 > 06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어떻게 될까?

남은 재산은 이제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재산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계산되는 비율이 다름.

  •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의 1/4 수준으로 완화된 거임.)
  • 일반 재산: 월 4.17% (이건 재산을 2년 안에 최대한 써서 없앤다는 걸 전제로 만든 비율이라고 함.)
  • 금융 재산: 월 6.26%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으니 일반 재산보다 1.5배 높게 적용됨.)
  • 자동차: 월 100%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만약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면 0원으로 처리됨.

문서 위치: 171쪽 / 제3편 조사 > Ⅳ. 재산조사 > 06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동차, 이제는 좀 더 혜택받을 수 있을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월 0% 환산)

어떤 자동차는 아예 재산으로 보지 않아서 소득으로 환산되지도 않음. 개이득!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중 특정 배기량(승용차 2,000CC 미만, 전기차는 중형 이하)이나 승합차, 화물차 기준을 충족해야 함. 국가유공자도 해당됨.
  • 생업용 자동차: 생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자동차임. 예를 들어 화물 운반용 트럭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용으로 쓰는 차, 전기공이 공사 현장 다닐 때 쓰는 차 같은 것들임.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전기차 중형 이하), 11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이 해당될 수 있음.
문서 위치: 157쪽 / 제3편 조사 > Ⅳ. 재산조사 > 0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일반재산'으로 봐주는 자동차 (월 4.17% 환산)

어떤 자동차는 월 100%가 아니라 '일반재산'처럼 월 4.17%만 소득으로 환산해 줌. 이것만으로도 부담이 확 줄어들지.

  • 특정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 중형 이하) 중 특정 조건에 맞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도 해당됨.
  • 오래되거나 저렴한 승용차: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전기차 중형 이하)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2025년부터 차량 가액 기준이 2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올랐음!)
  • 거동 불편 가구원의 필수 자동차: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건강 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18세 미만)인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 (2025년부터 자녀 기준에 '18세 미만'이 명확히 들어갔음!)
  • 오래되거나 작은 승합·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차(전기차 경형)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폐차·매매 불가능한 차: 압류 등으로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해서 운행이 안 되는 자동차.
  • 멸실된 자동차: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불법 명의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이나 동의에 의한 불법 명의 자동차.
  • 처분 예정 자동차: 급여 신청일(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월 100% 환산될 수 있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인정: 기타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를 고려해서 보장 기관이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기로 심의한 경우.

그리고 2025년부터는 가구 특성에 따라 지생보(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보유 한도가 삭제됐음! (이전에는 장애인 가구는 2대, 일반 가구는 2대까지 정해져 있었음.)

문서 위치: 158쪽 / 제3편 조사 > Ⅳ. 재산조사 > 0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문서 위치: 159쪽 / 제3편 조사 > Ⅳ. 재산조사 > 0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월 100% 환산되는 자동차는 뭘까?

위에서 설명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를 빼고, 나머지 모든 자동차는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됨. 이건 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이 정도 차는 좀..." 이라고 보는 거라고 이해하면 됨. 쉽게 말해, 차가 있으면 급여 받기 어렵다는 거지.

문서 위치: 173쪽 / 제3편 조사 > Ⅳ. 재산조사 > 06 재산의 소득환산액

내 재산 처분했는데도 소득으로 본다고? 기타 산정 재산의 함정

기타 산정 재산, 도대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증여), 팔아버린(처분) 경우에도 그 재산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음. 이걸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라고 함. 즉,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했어도, 그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계속 재산으로 본다는 거임.

이 규정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큼. 재산을 처분해서 일부러 가난해 보이게 만든 다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거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이라도 조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타 산정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문서 위치: 162쪽 / 제3편 조사 > Ⅳ. 재산조사 > 0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어떻게 산정하고 뭘 빼줄까?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면 0원으로 처리됨.

  • 타 재산 증가분: 처분한 돈으로 다른 재산을 샀거나(예: 부동산 구입),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빼줌.
  • 본인 소비분: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부채 상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금액을 빼줌. 증빙 서류가 꼭 필요함.
  • 자연적 소비금액: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매월 일정액을 빼줌. 수급자 가구는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는 100%를 매월 빼줌.

재산 처분 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히 증명하는 게 엄청 중요함!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재산으로 잡혀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서 위치: 163쪽 / 제3편 조사 > Ⅳ. 재산조사 > 0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문서 위치: 165쪽 / 제3편 조사 > Ⅳ. 재산조사 > 0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마무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은 단순히 내가 가진 물건의 가치 이상으로 복잡하게 평가됨. 재산의 종류, 산정 방식, 소득환산율, 그리고 특수한 경우의 예외 규정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함. 특히 자동차나 과거에 처분했던 재산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알아보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음. 제도가 워낙 복잡하니까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필요한 정보는 꼭 찾아보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