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
제도의 목적과 원칙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보면 됨.
제도 운영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음.
-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를 준다는 거임. 옷, 음식, 연료비 같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지원해 줌.
- 보충급여의 원칙: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족한 만큼을 나라에서 채워주는 방식임. 예를 들어, 최저생활에 100만원이 필요한데, 수급자가 30만원밖에 못 벌면 70만원을 채워준다는 거지.
- 자립지원 원칙: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줌.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다는 의미임.
- 개별성 원칙: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 상태 같은 개별적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급여 수준을 정함.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둘 건, 가족이 먼저 부양해야 한다는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이랑,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걸 먼저 받아야 한다는 '타급여 우선의 원칙'도 있음. 수급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성별, 직업, 나이 같은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보편성 원칙'도 중요한 부분임.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총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이게 각각 담당하는 부처도 다르니 알아두면 편할 거임.
- 생계급여: 의복, 음식,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해 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함.
-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이라고 보면 됨.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줌. 이것도 보건복지부 소관임.
- 주거급여: 집세나 주택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해 줌.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함.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줌. 이건 교육부에서 담당함.
-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임. 이것도 보건복지부 소관임.
이 외에도 출산할 때 주는 '해산급여'랑,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해 주는 '장제급여'도 있음.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는 1구당 80만원이 지급됨.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랑 장제급여 대상이 아님.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신청 주체 및 장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그리고 기타 관계인(후견인, 청소년상담사 등)임.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함.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실제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기관에 신청하면 됨.
신청할 때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가 되어야 함.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이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건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마이너스면 0원으로 처리됨.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지출 비용이나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이랑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임.
지역별 기본 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음.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도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로 다름.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음. 즉,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들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급여를 못 받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임.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됨.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부양의무자가 됨.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해서 부양비를 지원하는 걸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주요 개정 사항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됐음. 이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도 모두 올랐음.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65,444원, 의료급여는 956,805원, 주거급여는 1,148,166원, 교육급여는 1,196,007원으로 책정됐음.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기준도 높아짐.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생계급여 295,559원씩 추가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소득/재산 산정 변경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되고, 소득·재산 산정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음.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상향: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에서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음. 일반 재산 기준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올랐음.
- 의료급여 특례 확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음. 이전에는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1.3억원 또는 12억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음.
- 취·창업 자녀 자립지원 강화: 수급자 가구에 포함되는 취·창업 자녀의 자립 지원을 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됐음. 취·창업 자녀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별도가구로 보장했는데, 2025년부터는 9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음.
- 기타 소득 산정 제외 항목 추가: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외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도 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 근로·사업소득 공제 변경: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이 30세 이상으로 변경됐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공제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됐음.
-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됐음. 또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기준이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됐음.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급여 지급 방식 및 시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정기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됨. 만약 자격 변동 등으로 급여 생성 기준일(15일) 이후에 결정된 수급자는 매월 말일 직전 5일간 추가 지급될 수 있음.
급여는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급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도 있음.
수급자 사망 시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됨. 단, 단독 가구가 사망하고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될 수 있음.
장기 입원 수급자의 경우, 3개월 중 30일 이상 입원 시 생계급여액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음. 이는 장기 입원 시 지출되지 않는 비용을 고려한 것임.
수급자 관리 및 변동사항 처리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 구성, 소득·재산, 건강 상태 등 생활 실태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급여가 환수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음.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중점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함.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음.
특히, 의사무능력자나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해 급여관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함. 급여관리자는 수급자의 급여를 대신 관리하며, 부적절한 관리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함.
마무리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했음.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소득·재산 산정 방식의 변경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임.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