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제도는 상황에 따라 예외가 많으므로 본인의 구체적 사례는 주민센터 상담을 병행해야 함.
1. 요양시설 입소, 복지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임
1.1 같은 수급자여도 ‘시설 수급자’는 다름
가족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한편으론 안심이 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생김. “이제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서 막힘.
먼저 요양시설에 들어간 사람은 복지체계 상 ‘시설 수급자’로 따로 분류됨. 이 말은 곧, 집에 사는 일반 수급자와는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다는 뜻임.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어려운 사람인데, 거주 장소에 따라 복지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셈.
1.2 개인급여? 시설급여? 이중구조 이해해야 함
시설 수급자의 급여는 보통 ‘시설급여’와 ‘개인급여’로 나뉨. 시설급여는 시설로 바로 지급되고, 개인급여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 받는 금액임.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한 ‘급여 분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양의무자 심사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임.
동일한 생계급여 수급자라 해도, 집에서 사는 분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이 되는 반면, 요양시설에 사는 분은 부양의무자 심사를 별도로 더 보는 경우가 있음. 이건 공문서에도 적혀 있는 예외사항임.
2. 부양의무자 기준, 왜 시설에선 더 빡세게 보나?
2.1 기본적으로는 기준 폐지, 그런데 시설은 예외?
최근 몇 년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완화됐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부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됐고, 일부 고소득·고재산 가족만 예외로 보게 돼 있음.
그런데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선 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시설에 사는 수급자에 대해선 여전히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쉽게 말해, 집에 살면 자녀 소득을 안 보는데, 요양원에 계시면 자녀가 고소득이면 수급 자격 탈락이 날 수 있음. 이건 구조적으로 정책에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라, **시설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끊기는 사례**도 실제 존재함.
2.2 연락 끊겨도 ‘있는 사람’ 취급받는 문제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연락이 끊긴 경우’임. 예를 들어 자녀와 수년째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 해도, 행정상 존재하는 가족이라면 부양의무자로 등록되고, 그 사람의 소득으로 인해 탈락할 수 있음.
이럴 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 판정(‘부양비 지원 불가’)을 받을 수 있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음. 그 사이엔 수급이 중단되기도 함.
즉, 복지 제도는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 단순히 ‘입소했으니 안심’이 아니라, 그에 따른 수급 구조와 기준 변화를 꼭 이해하고 대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