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기준이 꽤 자주 바뀌는 영역이니 최신 지침은 꼭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길 바람.
1. 차상위계층, 어디까지가 포함일까?
1.1 차상위는 무슨 뜻?
'차상위'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임.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위’ 소득을 가진 계층을 뜻하는 말임.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내가 101만 원을 벌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지만,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될 수 있음.
1.2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전히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따로 설정한 기준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60% 수준이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금 지원
2.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뭐가 좋지?
2.1 다양한 복지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비, 통신비, 에너지요금,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임.
특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들고, 임플란트, 틀니 같은 항목도 할인됨.
2.2 수급 탈락자 구제도 포함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던 사람이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살짝 초과돼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자동 연계되는 제도도 있음.
그러니까 ‘급여가 끊기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음. 차상위 계층으로 전환되면 지원은 줄어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음.
3. 마무리 요약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일 경우 해당 가능
- 건강보험, 장학금, 통신비 등 다양한 복지 혜택 받을 수 있음
- 수급자격 탈락 시에도 자동 연계 구제 제도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너무 빡빡해서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의 세컨드 라인, 그게 바로 차상위계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