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보나?

공적이전소득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은 일단 ‘소득’임! (수급자 본인 기준)

문서 위치: 126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다.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1) 복지급여 연계 자료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이고, 이는 소득으로 간주됨. (2025년 기준) 수급자 본인이 받을 경우 생계급여 자격 심사할 때 소득 산정에 포함됨.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뉨
  •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 (이전소득은 정부나 개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함)
  •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실제소득에 포함되고
  • 이 실제소득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심사 기준에 영향을 줌
  •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의미가 없지 않나? (현 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의 뚜렷한 이점이 없는 게 맞음.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같은 공적이전소득이긴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할 때 소득으로 보지 않음(산정 제외). 그래서 생계급여도 받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장애인연금도 받는 것이 가능함. 하지만 기초연금은, 앞에서는 기초연금을 주고, 뒤에서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받은 만큼을 깎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딱히 이점이 없음.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생계급여에 추가로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여지는 있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지.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이 70만 원인데, 내 소득이 6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때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만 신청하면, 기준액 70만 원에서 내 소득 60만 원을 뺀 10만 원이 생계급여로 나와. 즉, 내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총수입은 70만 원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보충성의 원리야. “기본적인 삶을 위해 70만 원은 필요하니까, 네가 60만 원밖에 못 벌면 나머지 10만 원은 국가가 채워줄게.” 이런 개념이지.

그런데 여기서 내가 기초연금 30만 원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내 총소득은 60만 원 + 30만 원 = 90만 원이 돼. 이러면 생계급여 기준(70만 원)을 초과하니까 수급자 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지. 그러니까 이럴 땐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잃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한 선택일 수 있어.

즉, 기초연금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조건 의미 없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거임.

부양의무자는 기준이 다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라는 건 수급권자(혜택 받고자 하는 사람)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된 사람을 말함. 부모, 자식 등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지. 예전에는 아무리 부모가 가난하고 자식이랑 따로 살더라도, 자식이 돈이 많으면 부모가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런데 요즘은 제도가 개선돼서 의료급여 빼고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보지 않아.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연 소득 1.3억 원 혹은 일반재산 12억 원)에 한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생계급여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 (그런데 만약 자녀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부모의 부양을 극구 거부하는 경우, 도와주지도 않는 자녀의 높은 소득 때문에 부모가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이런 경우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수한 상황으로 배려를 받을 수 있음.)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도 소득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데, 이때는 기초연금이 산정에서 제외됨.

문서 위치: 196쪽 / 제3편 조사 > Ⅴ-2.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 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1)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의료급여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예: 자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부양의무자 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 수급자 본인이 아닌 부양의무자 입장에서의 규정임
  • 부양의무자가 받는 기초연금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그 결과 부양능력 판정 시 소득이 낮게 나옴
  • 부양능력이 없음 또는 미약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는 수급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함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빼버리는 특례

그런데 사실 부양의무자나, 그 부양의무자의 가족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엔 기준 자체가 사라짐.

문서 위치: 223쪽 / 제3편 조사 > Ⅴ-2.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 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의료급여 심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음

  • 196쪽의 소득 제외보다 더 강력한 특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전체를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부모가 고소득이어도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함께 살고 있으면 무시됨
  • 단,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은 그대로 적용됨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요금 감면 혜택

문서 위치: 483쪽 / 제10편 부록 >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 2.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유용할 정보임. 기초연금 수급자는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

  • 이동전화 요금의 50% 감면 가능 (기본료 + 데이터 + 음성통화 포함)
  • 최대 감면 한도는 월 22,000원
  •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그런데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보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혜택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음

마무리 요약

  •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은 무조건 소득에 포함됨
  • 부양의무자는 예외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심지어 아예 무시되기도 함
  • 의료급여 심사에는 특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통신요금 감면 등 부가 혜택이 있긴 하나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다면 그 혜택이 더 강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