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거급여,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1.1 주거급여 대상자는 어떤 분들일까?
- 1.2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
- 2. 월세·전세 살 땐 '임차급여', 내 집일 땐 '수선유지급여'!
- 2.1 월세·전세 살 땐 돈으로 지원받는 '임차급여'!
- 2.2 내 집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수선유지급여'!
- 3. 주거급여 금액, 어떻게 결정될까?
- 3.1 '기준임대료', 우리 동네는 얼마일까?
- 3.2 내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고?
- 4.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주거급여 특별 지원!
- 4.1 30세 미만 자녀도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 4.2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을 위한 특별 보장!
- 5. 마무리: 주거 안정, 삶의 기본이 지켜진다!
※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주거급여,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1 주거급여 대상자는 어떤 분들일까?
매달 나가는 월세, 전세금, 혹은 낡은 집 수리 비용 때문에 한숨 쉬는 분들 많을 거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데, 월세라도 좀 줄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 거고. 이런 분들을 위해 '주거급여'라는 든든한 제도가 있음.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음.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1,148,166원 이하여야 함. 이는 주거급여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임.
1.2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2021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됐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부모나 자녀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내가 주거급여를 못 받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는 거임. 물론 예외는 있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주거급여는 이 예외 규정조차 적용되지 않음. 그러니까 사실상 부양의무자 때문에 주거급여를 못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됨. 이는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음.
월세·전세 살 땐 '임차급여', 내 집일 땐 '수선유지급여'!
2.1 월세·전세 살 땐 돈으로 지원받는 '임차급여'!
내가 남의 집에서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이건 말 그대로 월세나 전세금을 돈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임. 지원금액은 내가 사는 지역이나 가구원 수, 그리고 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짐. 나라에서 정한 '기준임대료'라는 게 있는데, 내 실제 월세나 전세금이랑 이 기준임대료를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줌. 내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급여라고 보면 됨.
2.2 내 집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수선유지급여'!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주거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님!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해야 할 때 '수선유지급여'라는 걸 받을 수 있음. 이건 집 상태가 얼마나 낡았는지(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해 줌.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임. 다만, 이 수선유지급여는 임차급여처럼 매달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택 수리를 통해 지원받는 방식이라는 거 잊지 마셈.
주거급여 금액, 어떻게 결정될까?
'기준임대료', 우리 동네는 얼마일까?
주거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기준임대료'임. 이건 내가 사는 지역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나라에서 정해놓은 '적정 임대료'라고 보면 됨. 지역은 크게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나뉘는데, 서울은 1급지, 경기도나 인천은 2급지, 광역시나 세종시 같은 곳은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분류됨. 당연히 임대료가 비싼 서울 같은 1급지가 기준임대료가 가장 높겠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임대료도 높아지니, 우리 동네 기준임대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음.
3.2 내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은 단순히 기준임대료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님. 내 소득인정액도 함께 고려해서 최종 금액이 정해짐.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만큼 벌고 있으니, 이만큼은 스스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나라가 지원해 줄게'라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됨. 내 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거지.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주거급여 특별 지원!
4.1 30세 미만 자녀도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원래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님 가구에 포함돼서 주거급여 심사를 받았음. 하지만 2025년부터는 좀 더 유연해짐!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님이랑 따로 살면서 소득 활동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부·모이거나, 중증장애인인데 자립하려고 부모님과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등에는 부모님 가구에서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음. 이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부르는데,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임.
4.2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을 위한 특별 보장!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고시원 같은 곳에 살면서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음. 실제 거주하는 곳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는데, 최소 1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분들이나 노숙인 분들도 주거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드려야 함.
마무리: 주거 안정, 삶의 기본이 지켜진다!
안정적인 주거는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월세·전세 지원부터 내 집 수리, 그리고 다양한 주거 불안정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까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음. '집 때문에 힘들다'는 고민은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마셈! 제도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도,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서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꼭 찾아 누리시길 바람. 모두의 주거 안정을 나라가 함께 응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