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내 통장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급여는 원칙적으로 내 명의 통장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거임. 이게 제일 안전하고 투명하게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임. 시·군·구청에서 급여를 내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는데, 이때 내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금융기관에 등록된 정보랑 딱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

문서 위치: 247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Ⅱ. 급여의 지급 > 4. 계좌관리 > 가. 급여계좌 원칙
문서 위치: 249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Ⅱ. 급여의 지급 > 4. 계좌관리 > 라. 수급자 명의 확인방법

혹시 내 통장으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예외 상황)

간혹 사정이 있어서 내 명의 통장으로 직접 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럴 땐 걱정하지 마셈!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 통장 개설이 어려울 때: 내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는데 통장 개설이 안 되거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은행에 갈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임.
  • 압류 걱정될 때: 빚 때문에 내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압류될까 봐 걱정되는 경우도 있음.
  • 친인척이 없을 때: 미성년 단독 가구인데 친인척도 없고 신원 확인도 어려운 경우 등,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예외를 인정해 줌.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3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줌.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급자를 실제로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제3자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음.

문서 위치: 247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Ⅱ. 급여의 지급 > 4. 계좌관리 > 나. 급여계좌 예외
문서 위치: 248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Ⅱ. 급여의 지급 > 4. 계좌관리 > 나. 급여계좌 예외

압류 걱정은 이제 그만!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모든 것!

압류방지 통장이 뭔데?

내 급여가 압류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특별한 통장을 만들어 줬음. 바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인데, 흔히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도 부름. 이 통장은 진짜 내 기초생활보장 급여만 입금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른 돈은 입금이 안 됨.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의 압류 결정에도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된다는 거! 말 그대로 내 급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 같은 존재지.

문서 위치: 291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Ⅱ. 급여의 지급 > 4. 계좌관리 > 바. 압류방지 전용통장
문서 위치: 496쪽 / 제10편 부록 >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 1. 개 요
문서 위치: 498쪽 / 제10편 부록 >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 2. 급여지급 흐름에 따른 관계기관의 역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쓸까?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오직 기초생활수급자만 만들 수 있음.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수급자 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함. 통장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이라고 딱! 박혀 있음.

이 통장은 오로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만 입금 가능하고, 내가 다른 돈을 넣으려고 해도 안 됨. 카드 결제용이나 대출금 납입용으로 쓰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 다른 통장을 따로 쓰는 게 좋음. 이건 급여의 압류를 막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임.

문서 위치: 251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Ⅱ. 급여의 지급 > 4. 계좌관리 > 바. 압류방지 전용통장
문서 위치: 498쪽 / 제10편 부록 >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 2. 급여지급 흐름에 따른 관계기관의 역할

혹시 통장 변경할 때 조심할 점은 없을까?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다면, 시스템에 정확히 등록하는 게 엄청 중요함! 만약 일반 계좌로 등록하거나, 반대로 일반 계좌를 압류방지 계좌로 잘못 등록하면 급여 입금 오류가 생길 수 있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수정해서 재지급받아야 하니까, 계좌 정보 변경 시에는 꼭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함.

문서 위치: 251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Ⅱ. 급여의 지급 > 4. 계좌관리 > 바. 압류방지 전용통장
문서 위치: 499쪽 / 제10편 부록 >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 3.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 변경 주의사항
문서 위치: 500쪽 / 제10편 부록 >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 3.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 변경 주의사항

혹시 내가 급여 관리를 못 한다면? '성년후견제도'와 '급여관리자'

성년후견제도, 이게 왜 필요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돈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음. 이런 분들을 위해 '성년후견제도'라는 게 있음.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분이 내 재산 관리나 치료, 요양 같은 신상에 관한 일들을 도와주는 제도임.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음. 법원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되면 급여관리자 지정이나 점검 같은 건 따로 안 해도 됨.

문서 위치: 283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 01 목적 및 기본원칙
문서 위치: 501쪽 / 제10편 부록 > Ⅶ. 성년후견제도 > 1. 성년후견제도란
문서 위치: 502쪽 / 제10편 부록 > Ⅶ. 성년후견제도 > 4. 후견인의 역할

급여관리자는 또 뭐야?

성년후견인 지정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임시로 '급여관리자'를 지정해서 급여 관리를 맡길 수 있음. 무연고 장기 입원자, 정신 장애인, 발달 장애인,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대상임. 급여관리자는 보통 친족이나 사회복지사, 병원 관계자 등이 맡을 수 있음. 급여관리자는 급여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장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함. 혹시라도 급여를 함부로 사용하면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는 거!

문서 위치: 283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 01 목적 및 기본원칙
문서 위치: 285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 03 급여관리자 지정・변경 및 급여관리
문서 위치: 286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 03 급여관리자 지정・변경 및 급여관리
문서 위치: 289쪽 / 제5편 수급자 관리 >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 04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

마무리: 내 급여, 현명하게 지키고 관리하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버팀목임. 이 급여를 안전하게 받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건 내 삶을 지키는 중요한 일임. 압류 걱정 없는 '압류방지 전용통장'부터, 혹시 내가 급여 관리가 어렵다면 '성년후견제도'나 '급여관리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셈. 제도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언제든 친절하게 도움받을 수 있음. 내 소중한 급여, 꼭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