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이 글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람.

1. 자립지원 별도 가구란 무엇인가?

1.1 왜 생겼는지부터 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긴 하지만, 수급자 본인이 자립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의욕을 꺾는 구조가 많았음.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자립을 위해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본인의 근로소득이 가족 전체의 소득으로 잡히면서 부모나 형제자매가 받던 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 벌어졌지.

이러니 자립을 시작하려던 사람 입장에선 “내가 일을 해서 집안 피해가 간다”는 심리적 부담감에 도전 자체를 꺼리게 되는 구조였음. 그래서 이런 걸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나온 게 바로 자립지원 별도 가구라는 개념임.

문서 위치: 45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Ⅱ.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 구성 >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1.2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야?

자립지원 별도 가구는 말 그대로 ‘가구는 함께 있지만 소득 계산은 따로 한다’는 개념임.

구체적으로는 수급권자의 자녀나 손자녀 등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소득이 생겼을 때, 이 자녀를 따로 분리해서 ‘별도 가구’로 취급함으로써 그 사람의 소득이 부모 가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야.

2025년 기준으로는 취·창업한 자녀 1인당 소득이 90만 원 이상이면 적용 가능함. 단, 이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분리된 가구로 봄.

문서 위치: 46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Ⅱ.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 구성 > (2)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자녀의 기준

2. 자립을 응원하는 제도적 장치

2.1 가구 분리로 생기는 변화들

자립지원 별도 가구로 인정되면, 그 자녀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엔 영향을 주지 않음. 이건 꽤 큰 변화임.

예전 같았으면 자녀가 돈을 벌자마자 부모의 생계급여가 줄거나 끊겼겠지만, 이제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자녀의 노력을 응원하고, 부모도 불이익 없이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한 거지.

2.2 '자립'을 위한 현실적인 배려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함. 국가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만큼만 보장해주는 대신, 개인이 스스로 자립하거나 외부 지원이 있다면 그만큼은 빠지는 구조지.

그런데 자립하려는 사람을 가로막는 시스템이라면, 이건 그 원리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자립지원 별도 가구 제도는 자립에 필요한 환경을 일부나마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이 제도는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소득 발생 여부나 금액, 가족 구성 등을 정확히 증명하고 심사받아야 함.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함.

3. 마무리 요약

  • 자립지원 별도 가구는 자녀가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수입이 생겼을 때, 그 자녀를 가구에서 분리해서 부모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임
  • 자녀 1인이 월 9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 경우 적용 가능함
  • 자립을 방해하던 구조를 보완하고, 가족 모두가 불이익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장치임
  • 적용받기 위해선 지자체에 신청 및 심사가 필요함